
안녕하세요, 해충전문방역업체 바로방역입니다.
법정의무소독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.
"법정의무소독이란?"
국가가 국민들을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와 차량,
선박,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
방역소독을 횟수로 정하여 전문방역회사에
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미실시한 책임자에게
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것.
위반행위 횟수에 따라
과태료 1회 50만원 / 2회 100만원
소독을 실시한뒤 관할보건소에 신고 해야합니다.
정식허가를 받지않은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했을시
소독증명서는 무효가 될수 있기때문에
반드시 정식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바로방역에서 발급한 소독증명서 입니다.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
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공공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정기적인
법정의무소독을 꼭 실시해주셔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