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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소독

법정의무소독시설 대상 및 연횟수

 

안녕하세요, 해충전문방역업체 바로방역입니다.

 

법정의무소독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.

 

"법정의무소독이란?"

국가가 국민들을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와 차량,

선박,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

방역소독을 횟수로 정하여 전문방역회사에

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미실시한 책임자에게

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것.

 

위반행위 횟수에 따라

과태료 1회 50만원 / 2회 100만원

소독을 실시한뒤 관할보건소에 신고 해야합니다.

 

정식허가를 받지않은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했을시

소독증명서는 무효가 될수 있기때문에 

반드시 정식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바로방역에서 발급한 소독증명서 입니다.

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

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

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 

공공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정기적인

법정의무소독을 꼭 실시해주셔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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